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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연차 사용 가능? 연차발생기준 보니 `근무시간`만 충족하면 된다...연차수당·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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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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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사원 연차는 11일이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근로자는 일정기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면 ‘연차’라고 하는 유급 휴일이 생긴다. 연차는 주 5일 근무 시 그 주에 발생하는 유급 휴일과는 다른 개념이다. 매주 하루 씩 있는 유급 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하루 3시간 이상) 근로를 했을 때 주어진다.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다. 이전에는 1년 미만의 신입사원에게는 연차가 없었다. 신입사원이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년도에 받을 수 있는 연차를 끌어다 쓰는 형태였다. 하지만, 최근 근로기준법을 변경해 신입사원에게도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생겼다.

기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씩 유급휴가를 지급해 다음해 총 15개의 연차를 부여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지급한 유급휴가와는 별도로 2년차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를 부여하게 했다. 따라서 신입사원에게도 따로 1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

이에 회사에 입사하고 2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근로기간 1년 미만에 11개, 근로기간 1년이 지난 후 15개로 총 26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사람은 5인 이상 사업자에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취업한 근로자다.

연차는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이 부여된다. 2년마다 1일씩 가산된다.

연차는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안에 사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근로를 계속했다면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연차 수당은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이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의해 결정된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시급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하면 된다. 시급은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시급으로 계산한다. 주5일 8시간 근무 월급제로 계약한 근로자는 자신의 월급에 209시간을 나눈 값이 시급이다.

한편, 주휴수당도 시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유수당과 연차수당의 금액은 동일할 수 있다. 주휴수당과 연차 발생 기준이 같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요청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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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